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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요건 강화...이자율 50%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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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 등록과 영업 요건이 강화되며, 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넓어지고 대주주에 대한 감독수위도 높아진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현행 연 60%에서 연 50%로 제한 받는 등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시행령상 최고 이자율은 연 49%로 규정돼 있지만, 정부는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시행령상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체로 등록해 영업하려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범죄단체를 구성했거나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상호저축은행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 이라는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전국 11개로 나뉘어져 있는 영업구역을 6개로 광역화돼 영업구역이 넓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고 자격미달로 판정 된다면 의결권 제한 이나 보유주식 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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