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현대증권 주주들이 6년여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승리했다.
2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익치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배상금(265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140억원) 등 약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이 전 회장이 현대증권에 재직할때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의 주가조작 등으로 현대증권이 2000억원 가량의 책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된 소송이다.
지난해 9월 하이닉스반도체는 현대증권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211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1997년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캐나다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에 매각하면서 현대중공업이 CIBC로부터 이 주식을 재매수하는 약정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전 현대증권 회장은 현대투신 주식을 매매해 주면서 어떤 손해도 입히지 않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하이닉스에 교부했으므로 하이닉스가 현대중공업과의 소송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실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이에따라 현대증권과 소액주주는 납부한 벌금과 소액주주의 피해, 현대중공업에 제공한 불법각서로 인한 피해금 등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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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에 어긋나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를 뜻한다. 30일내에 소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접 회사를 대표해 해당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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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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