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의 무게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2월 3일까지 2주간 전국 16개 시ㆍ도와 합동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표원은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검정기관의 검정여부 ▲사용공차초과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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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 특별점검에서는 전국적으로 3만1825대 저울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사용공차 초과, 구조불량 등 245대의 불량 저울을 적발하여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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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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