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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 불법수입 먹거리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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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세관 800여 단속요원 동원해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펼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불법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세관 특별단속이 20일부터 펼쳐진다.

관세청은 19일 내달 설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 불법수입 먹을거리 단속을 3월 10일까지 50일간 펼친다고 발표했다.
중점단속대상은 공산품 등으로 위장해 몰래 들여오는 먹을거리나 이를 식품검사·검역 없이 유통시키는 조직적 밀수입행위 등이다.

또 식품검사·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은 유해식품을 돌려보내거나 없애지 않고 국내로 빼돌려 파는 지능형 밀수입 행위도 해당된다.

높은 세율의 먹을거리를 낮은 세율로 신고해 관세탈세나 비싼 값으로 유통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단속 된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특정나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제한된 먹을거리를 수입 가능국가로부터 들여오는 것으로 위장하는 등의 부정수입을 뿌리 뽑는다.

외국서 들여온 물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나 지역특산품으로 속이거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를 훼손·오인시키는 행위도 적발대상이다.

전자상거래를 악용, 인터넷 몰?홈쇼핑 등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이나 선진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도 포함된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두고 800여 세관단속요원을 동원한다.

이들은 명절 수요급증, 밀수입, 원산지 위반위험도 등을 감안해 땅콩, 호두, 곶감, 조기, 명태, 쇠고기, 한과 등 25개 품목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지역특산물단체, 전국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불법사례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합동단속도 벌인다.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를 추적해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보세구역반입명령(리콜),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또는 형사 조치된다.

관세청은 전화국번 없이 ☎125(이리로)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밀수신고를 받고 있다. 결과 밀수가 드러나면 신고포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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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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