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등 분쟁 사안 있을 때 열어 문제 해결
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개량 등이다.
위원회 구성은 양천구의원 변호사 건축사 공무원 주택관리사 전 입주자대표연합회부회장 및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 추천한 각 2명씩 총 10명으로 이루어진다.
양천구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내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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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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