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원 조기 지원
구는 특히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편성된 38억원의 기금 예산 중 상반기에 25억원을 조기 지원한다. $pos="R";$title="";$txt="추재엽 양천구청장 ";$size="214,285,0";$no="2010011408030501533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지원대상은 ▲양천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 양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관할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 소기업 중 제조업자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도·소매업 영위자 등이다.
단, 도·소매업체 중 종업원 수가 5인이 초과하는 업체, 대형종합 소매업체, 무점포 소매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
특히 양천구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양천구청 출연금(4억원)과 연계한 신용보증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융자를 원하는 기업은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에 부동산 담보평가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평가를 받은 후 18~29일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양천구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월 29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마감 후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 2월 중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2620-3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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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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