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세대별로 대출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한도액을 지난해 4000만원에서 올해 5000만원으로 늘리고, 자금지원 물량도 지난해 7000세대 대상에서 8000세대 늘리는 등 총 4000억원 규모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촌주택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이며, 전원마을조성사업 지역의 농어촌주택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까지 지원된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받으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 받아 주택을 개량한 후 관할 농협에 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농어촌 주택 건축비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세대별 융자한도액을 대폭 늘렸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자금지원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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