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를 책임지라"며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수분양자들이 시공사인 동양메이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쇼핑몰인 굿모닝시티의 시행사 (주)굿모닝시티는 대표 A씨가 분양대금을 정관계 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3년 부도 처리됐다.
이후 법원과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 등이 직접 나서 횡령금을 환수했고 2008년 굿모닝시티가 우여곡절 끝에 완공됐다. 이후 수분양자 360명은 시공사인 동양메이저가 A씨 횡령 행위를 방조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72억원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재판부는 "시공사인 동양메이저는 책임시공을 약정하고 분양대금 공동관리에 관한 광고행위를 승낙했을 뿐 시행사 대표의 비위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