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사법부가 출범했던 1948년 9월 당시 법원에는 여성 법관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최초의 여성 법관은 1954년 임관한 황윤석 판사다. 사법 역사 60년이 지난 지금 여성 법관은 전체 법관 가운데 21%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15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사법 60년사'를 기념해 발간한 '역사 속의 사법부'에 따르면, 황 판사는 1952년 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에 서울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아 첫 여성 법관으로 기록됐다.
황 판사가 사망한 1961년 이후 12년 동안 여성 법관은 전무했으나, 1973년 황산성(전 환경처 장관)ㆍ이영애(현 자유선진당 의원)ㆍ강기원 판사가 임관하면서 여성 법관의 맥이 다시 이어졌다.
이후 1977년 전효숙 판사(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1978년 전수안 판사(현 대법관), 1980년 이선희 판사, 1981년 김영란 판사(현 대법관)가 임관해 여성 법관의 대를 이었다.
1988년에는 이영애 판사가 여성으로는 최초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됐고, 이후 여성 법관들은 합의부 배석판사와 단독판사 등 다양한 위치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사법 역사 60년이 흐른 2008년 9월을 기준으로 여성 법관은 전체 법관 2351명 가운데 496명으로 21%를 차지, 사법부에서도 만만치 않은 여풍(女風)을 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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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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