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에 판결문 정본에 법원직인을 찍어 위변조를 방지했던 사법부는 이제 판결문에 특수용지를 사용하고 법원 엠블럼(단체를 나타내는 상징) 무늬를 새겨 넣는 등 위변조 방지에 만반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건이 급증하고 판결문이 두꺼워져 정본마다 직인을 찍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긴 법원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1992년부터 자동천공기로 판결문 정본을 간인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동작업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했던 셈이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문을 위조해 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담보로 제공, 돈을 빌리는 사기범이 급증했고, 피해자도 위조된 판결문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었다.
법원은 2008년 4월부터 판결문 정본ㆍ등본용으로 위변조 방지용 특수용지를 사용했고, 특수용지에 인쇄된 노란 미색의 법원 엠블럼 무늬를 새겨 넣었다. 판결문을 스캔하거나 복사를 해도 법원 엠블럼이 나타나지 않아 진본과 복사본의 구별이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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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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