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오픈마켓 옥션 회원 14만50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옥션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옥션 회원 14만5000여명이 수백~수천명씩 모여 옥션을 상대로 낸 18건의 1500억원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옥션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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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사이트는 지난 2008년 2월께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해커 등에게 해킹을 당했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회원 1000만여명의 개인 정보가 흘러나갔다. 정보가 유출된 A씨 등 14만5000여명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명씩 모여 옥션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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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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