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기존 복지대상자의 자료를 정비한 결과 4만3000명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넘어서 수급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보육,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 등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시·군·구를 통해 소명기회를 주고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같은 정비작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2만명은 급여가 감소했고1만9000명은 급여가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또 지난 4일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복지대상자 800만명에 대한 중복 및 오류 자료 33만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이를 확인하고 보완토록 했다고 밝혔다. 동일인이 시설수급자와 일반수급자로 동시 등재돼 있거나 수급자 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원으로도 이중 등재된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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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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