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전북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13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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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설연휴 등 긴급자금 소요를 감안해 1000만원 한도로 본점(전주) 및 5개 지점(군산, 김제, 남원, 익산, 정읍)을 통해 가지급금을 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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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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