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중점관리지정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때는 0.1%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이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평시 지원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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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평시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비상시 국가대응능력이 향상돼 선진 비상대비체제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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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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