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이번에 개정된 세법 시행령의 주된 핵심 포인트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 점이다.
우선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이 강화한다.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2010년 말까지 사업 재개 혹은 취업할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폐업 전(前) 3년간 평균 수입금액 2억원 미만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통해 적용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현행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 지방 소재, 중기업, 소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득·법인세를 5%~3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소재한 지식기반산업 중기업은 10% 세액감면하고 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업종을 추가했다. 적용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등의 세무조사 기간도 20일내 제한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완화했다. 현재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인 것을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중 8년 이상'으로 개선했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도 가능해진다.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비용의 40%(연간 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신설됐다.
대상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지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제출하면 된다.
또한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서 금융기관 이외에 사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만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했지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해 8년 자경여부 판단하게 된다.
농어민이 농기계를 구입 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기종도 8종으로 늘어나난다. 농용로우더, 농용굴삭기, 동력제초기, 농용고압세척기 등 4종과 수산물건조기, 어업용 얼음, 어업용 소라껍데기, 양식장 관리기 등 4종 등이다.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별도세대 구성원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본인이 상속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해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근로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해외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해 일반 국외근로자(월 100만원) 보다 우대해 월 15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 근로자의 범위에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까지 포함됐다. 즉 건설현장에서 떨어진 지원부서의 자재·관리 담당 등도 포함된다.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기납부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월별로 세무서에 납부하되 소규모 법인에 한해 반기별 납부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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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기별 납부 대상을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이하 법인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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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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