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돼 5년이 지난 휴면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신설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할 때처럼 등록세를 3배 중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L 펀드 등 일부 업체가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했는데도, 관련규정이 없어 L 펀드에 등록세를 중과세한 서울시가 패소한 뒤 나온 조치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휴면법인 인수시 등록세 중과범위와 적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A회사가 건물(시가 1000억원)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을 새로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가 중과돼 60억원을 납부해야하는 반면, 과밀 억제권역에서 설립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세율이 적용으로 20억원만 납부하는 편법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돼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취득하는 경우처럼 등록세를 6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앞으로도 탈루되거나 은닉된 세원을 철저히 파악하여 과세하고, 편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조세질서를 확립하고 법치주의를 굳건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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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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