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일 난민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지원 및 난민인정을 받은 자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을 돕기 위해 난민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들은 숙식ㆍ의료 서비스 제공 등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난민인정자는 한국어 교육ㆍ직업 상담, 사회적응 훈련ㆍ정착 지원, 의료 지원 등 기초 소양 교육을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소재 정부기관단지 내에 3만1143㎡(9,437평) 크기의 부지에 설립돼 본관ㆍ교육관ㆍ생활관 등 3개동(연면적 2000평)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형 시설로 연간 150명~200명의 인원이 입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2496명으로, 이중 2171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총 175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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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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