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불량 무기를 납품한 업체에 국방부가 내린 입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군수업체 A사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국방부와 'AK74' 소총 70정 및 탄환 10만발을 모두 6억여원에 납품키로 계약한 A사는 루마니아 국영 군수업체 롬암사에서 해당 물품을 발주해 2008년 납품했다.


이후 국방부 1차 검수 과정에서 소총 70정 가운데 3정이 탄창 삽입이 안되는 등 이유로 탈락했고 2차 검수에서 43정이 추가로 탈락했다. 이에 국방부는 "계약을 불이행했고, 재납품 시일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A사에 3개월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사는 "해당 소총은 공산권 국가 주력 화기라서 수입에 장시간이 걸리고 사건 이후에 이미 30정을 재발주 한 상태"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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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납품계약을 맺은 것은 하자가 없는 소총을 납품하는 것을 자신한 것이므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국방부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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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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