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원심 판단과 달리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950만여원을 추징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과 7월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현금 2억원ㆍ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수 자금이 1만 달러로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오랜 정치생활 동안 위법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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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다른 누구보다 주의해야 했던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만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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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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