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은 5일 대규모 세종시 투자자에게는 원형지 형태로 땅을 곱급하고 생활필수시설 개발을 일부 허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중소기업과 연구소의 땅값 범위도 내놨다.


기획단은 이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한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통해 "세종시 매각대상용지의 평균조성원가(227만원/3.3㎡)가 인근 산단에 비해 매우 높아 기업·대학 유치에 한계가 있다"면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획단은 대규모 투자자의 경우, 최소 50만㎡이상의 규모의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독립생활권 형성을 위한 생활필수시설 개발을 일정수준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가격은 '원형지공급가격+개발비용'이 인근 산업단지와 비슷해야하고, 기존 MOU 체결시 제시된 가격도 고려해야한다고 분석했다.


소규모투자자의 경우, 중소기업·연구소 등에는 조성용지로 공급하고, 인근 산업단지 등의 공급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해야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은 1평에 50~100만원으로 제시됐다. 오송은 1평에 50만원, 오창은 45만원, 대덕 테크노는 9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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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소는 1평에 100~200만원을 제안했다. 구체적 가격은 인근지역과 혁신도시의 연구소 공급가격을 감안해 결정해야한다고 기획단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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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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