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개 기업 전ㆍ현직 대표 3명 기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비상장 기업을 상장시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출을 부풀리고 허위 계산합계표를 제출토록 한 기업의 전ㆍ현직 대표 3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3부(부장 유상법)는 3일 비상장기업인 A사를 코스닥에 상장시기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순환 유통시켜 매출규모를 부풀리고, 자회사 J사를 이용해 총 500억원 상당의 허위 공급내역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한 강모씨 등 2개 기업 전ㆍ현직 대표이사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4월부터 2009년 1월가지 J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이 회사 매출액 500억원 상당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A사→J사 등 업체 →S사 등 업체 →A업체' 순으로 순환 유통시켜 매출을 부풀렸고, 허위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금액을 'A사→S사 등 업체→J사 등 업체 →A업체' 순으로 역순유통시켜 실질거래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뺑뺑이 거래'를 통해 A사의 매출액을 부풀리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추가납부를 회피했을 뿐 아니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기 위해 허위매입된 원자재 중 일부만이 허위매출에 사용된 것처럼 회계처리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재고도 누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과정에서 19개 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가담해 다수의 허위세금계산서발행사범이 양산됐다"고 설명했다.

AD

매출액과 원자재비용의 차이가 클수록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 제1항 제6호는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등을 신규상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