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에 사건 해결 청탁을 대가로 피의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법조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백종우)는 1일 검찰 직원에게 부탁해 형사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모(55)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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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6년 1월 히로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정모씨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해주겠다며 1100만원을 받는 등 10개월 동안 총 4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배된 상태에서 용산경찰서 소속 마약수사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다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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