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마련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오는 2012년까지 현행 72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된다.
또 여성 구직자 및 직업 훈련자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의 표준화 및 종사자 자격증 제도가 추진되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대된다.
여성부와 노동부는 31일 '여성정책조정회의'(의장 정운찬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0~2014)’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유입하기 위해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마련된 첫 중장기 계획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 확산 ▲돌봄과 고용 연계 인프라 구축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기능 전문·체계화 ▲경력단절여성 대상 통계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4년까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 기타 ‘돌봄 노동(육아)’ 등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는 여성 중 취업욕구를 가진 사람이 261만8000여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1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고, 2011년부턴 취업의사가 있으나 육아·돌봄 때문에 경력단절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정부는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 근로자에겐 취업장려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2011년 이후)하는 한편, 복지지원과 취업연계를 제도화해 저소득층 여성과 여성 장애인, 결혼이민여성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2010년)키로 했다.
아울러 돌봄 서비스의 표준화 및 종사자 자격제 도입을 추진되는 한편, 돌봄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최소품질 기준’도 내년 중 개발된다. 현재 97개소인 건강가정지원센터도 2014년까지 232개소로 늘리는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제를 적극 도입토록 하는 한편, 단시간 근로자 고용 기업에 대해선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여성부는 내년에 시간제 근무 공무원 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한편,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에 대해서도 유연근무제 적합 직종 발굴 및 선도적 모델 개발 등의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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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차원에서 ▲‘이웃사랑 돌보미’ 운영 등 지역단위 양육 및 가사지원을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기적 연구 및 경력단절여성 대상 통계조사(2011년)도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이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그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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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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