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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조법 날치기 통과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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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민주당은 30일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와 관련, "노조법 날치기 통과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노사가 13년간 유예해 온 노조법을 한나라당과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과 추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물리적으로 야당의원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입법심사권을 봉쇄했다"며 "여야간사의 합의 없이 추 위원장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절차에도 위배된다"고 법안의 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법안을 상정할 때에는 사전에 법안을 배포해 검토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도 생략하고, 환노위 속행 사실도 야당의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등 악법으로 전락한 법안을 통과시킨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며 "한나라당은 역사적 과오를 범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강행한 책임을 물어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한편, 노조법 법사위 통과 저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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