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노사가 13년간 유예해 온 노조법을 한나라당과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법안을 상정할 때에는 사전에 법안을 배포해 검토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도 생략하고, 환노위 속행 사실도 야당의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등 악법으로 전락한 법안을 통과시킨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며 "한나라당은 역사적 과오를 범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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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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