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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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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30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추미애 위원장이 제시한 노조법 중재안을 표결에 거쳐 재석 9명 중 찬성 8명과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중재안에는 복수노조 허용은 1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현행법에서 6개월 유예한 2010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핵심 쟁점이던 산별노조 교섭권은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보장하되 임금지급을 위한 쟁의행위는 금지했다.

오전에는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원들이 추 위원장의 회의강행을 저기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간 반말과 고성이 오갔고, 추미애 의원장이 환노위 소속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퇴장시키면서 몸싸움은 중단됐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끝장토론'에서는 노조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야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했지만 아직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며 "내일, 모레가 지나면 시행되는 만큼 시간이 없다. 오늘 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 출신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에서 산별노조 교섭을 제외하면 현장 혼란은 커질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여야 간사를 비롯해 환노위원들이 오랫동안 협의한 만큼 오늘 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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