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추미애 위원장이 제시한 노조법 중재안을 표결에 거쳐 재석 9명 중 찬성 8명과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핵심 쟁점이던 산별노조 교섭권은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보장하되 임금지급을 위한 쟁의행위는 금지했다.
오전에는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원들이 추 위원장의 회의강행을 저기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끝장토론'에서는 노조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야당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했지만 아직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며 "내일, 모레가 지나면 시행되는 만큼 시간이 없다. 오늘 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 출신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에서 산별노조 교섭을 제외하면 현장 혼란은 커질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여야 간사를 비롯해 환노위원들이 오랫동안 협의한 만큼 오늘 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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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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