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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로 넘긴 노조법, 연내 처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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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30일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재윤, 김상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저지당한 가운데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노조법 연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의원인데다, 예산안 협상이 지연되면서 예산 부수법안도 계류되어 있어 노조법까지 상정·처리될 가능성이 낮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게이트키핑'(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묶어두는)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상태로 법안을 상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노조법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1일 오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예산 부수법안 처리와 함께 노조법 상정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한편,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추 위원장이 전혀 당하고 상의 없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당 윤리위에 제소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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