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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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재석 의원 9인 중 8명이 찬성했다.



지연진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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