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에 자리한 노래방을 B씨로부터 인수했다. 노래방이 위치한 건물에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학원이 운영되고 있었고, 해당 건물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해 노래방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뒤늦게 사실을 안 구청은 A씨가 영업을 시작한 뒤 문제의 건물에서 노래방 영업이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같은 해 10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의뢰했고, '노래방은 금지시설'이라는 결정이 나오자 A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이 곳에 노래방이 차려진 건 B씨가 처음 등록 신고를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일 뿐이므로 뒤늦게 영업을 정지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관련법상 등록 취소 사유인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 해당하려면 거짓 및 부정한 등록 행위 주체가 등록 신청을 한 자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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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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