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거짓말…결국 혈세만 탕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소속 공무원에게서 받은 거짓 보고를 근거로 노래방 영업을 허가했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이를 바로잡으려 영업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 구청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노래방 사업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해 '동네정비'에도 실패하고 혈세를 소송비용으로 탕진할 처지에 놓였다.

2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에 자리한 노래방을 B씨로부터 인수했다. 노래방이 위치한 건물에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학원이 운영되고 있었고, 해당 건물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해 노래방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B씨가 처음 노래방 문을 연 2008년 5월, 금천구청의 기능직 8급 공무원 C씨는 해당 지역 실사도 거치지 않은 채 '노래방 허가를 내줘도 문제 없다'는 내용의 거짓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다. 이를 믿은 구청은 B씨의 영업을 허가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구청은 A씨가 영업을 시작한 뒤 문제의 건물에서 노래방 영업이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같은 해 10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의뢰했고, '노래방은 금지시설'이라는 결정이 나오자 A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이 곳에 노래방이 차려진 건 B씨가 처음 등록 신고를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거짓 보고를 했기 때문일 뿐이므로 뒤늦게 영업을 정지시키는 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관련법상 등록 취소 사유인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 해당하려면 거짓 및 부정한 등록 행위 주체가 등록 신청을 한 자여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최초 등록 당시 B씨가 공무원 C씨에게 간청해 C씨로 하여금 허위 복명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므로 거짓 및 부정한 등록 행위 주체는 A씨가 아닌 B씨이고 인수 당시 A씨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금천구청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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