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고성군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000만㎡을 지정 및 해제·완화 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제·완화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관할부대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지역 약 896㎡규모로 지자체와 협의해 31일부터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해제·완화 구역은 강화군 삼산면, 교동면 일대(125만㎡), 강원도 고성군 대진, 거진리 등 일대(653만㎡),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대(105만㎡),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대(10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42-13(1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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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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