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조선일보 창간멤버로 배일기사를 연재하고 간도에 동양학원을 설립해 민족교육에 앞장선 방한민 선생을 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1922년 7월 니가타현 조선인 노동주자 학살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진상보도와 유학생 항의 데모를 조직해 일제만행을 규탄한 것을 이유로 요주의 인물로 감시대상이 되어 일본을 떠나야 했다.
1929년 6월 12일 선생은 ‘조선공산당 서울파 재조직운동’ 배후인물로 체포돼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1937년 10월에야 출옥했다. 두 차례에 거쳐 13여 년간 감옥생활과 고문을 견뎌낸 선생은 한국전쟁때 행방불명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