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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연내처리, 야당 집안싸움으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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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의 연내 처리가 민주당 집안싸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자 회담'에서 합의한 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3자 합의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해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환노위는 이날 추미애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차명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자 회담'을 갖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복수노조는 1년6개월, 노조 전임자 무임제도는 6개월을 각각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범위에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조유지 및 관리활동'을 명문화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의 범위를 초과한 노동쟁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되 임금수령 처벌 조항은 삭제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대로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 산별노조의 분리교섭을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현재 교섭권이 있는 산별노조는 2012년 7월까지는 한시적으로 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여야는 그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모든 노조에 똑같이 창구단일화를 적용하되 노사가 합의할 경우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창구단일화는 수용하지만 조합원 수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산별노조의 교섭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오히려 친정에서 발목을 잡는 양상을 띄기도 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3자 합의안에 대한 설득에 나섰지만, 오히려 비난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이 올해 안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1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이날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8일 현 노조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과반수 노조만 교섭대표로 인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지연진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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