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최근 휴대폰으로 '한일금융입니다. 저신용자 특별대출, 조회과다자, 최근 부결자, 기대출 초과 500~3000만원 가능'이라는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 대출 상담을 받았다. A씨가 대출업체에서 요구하는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 등·초본 등 관련서류를 팩스로 보내자 잠시후 1000만원의 대출승인이 떨어졌다는 문자가 왔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보증보험을 들어야한다며 40만원을 먼저 송금해야 대출금이 입금된다고 요구했다. A씨는 업체가 알려준 계좌로 40만원을 입금했지만 업체는 연락이 두절됐고, 대출금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올해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5195건의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대출사기와 관련된 상담이 354건으로 작년보다 134% 급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사기업체들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주로 스팸이나 생활정보신문의 대출광고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미끼로 접근, 보증보험비용 또는 작업비 등의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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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금감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은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고,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할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시·도청에 확인해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출사기를 당해 대출금을 받지 못하고, 혐의업체와도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수료를 송금한 혐의계좌의 해당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한다. 휴대폰 불법스팸에 의한 대출사기는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336)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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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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