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 38명 주민등록증 받아
구조공단 기획소속 첫 결실..총 608명 진행중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를 근거로 국가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모든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그런데 호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무려 3만명이나 된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족관계미등록자는 약 1만1127명으로 이중 장애인이 48.4%, 부랑인 21.9%, 정신요양자 17.3%, 아동 6.7%, 노인 5.7%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신고되지 않은 복지시설과 노숙자, 사회복지시설 외의 일반 미등록자들을 포함하면 국내 가족관계미등록자는 약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연구원은 추정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에 따라 2008년 10월부터 가족관계미등록자에게 '성ㆍ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만들어주기' 기획소송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이는 가족관계미등록자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줘 교육ㆍ의료ㆍ사회보장 등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혜택이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것.


그 첫 번째 결실을 2009년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서울시립영보노인요양원에서 맺었다.


이날 구조공단 임직원 20여 명은 요양원을 방문해 일차로 38명의 가족관계미등록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공단 직원들은 또 휠체어 등 위문품 전달과 함께 청소, 식사수발 등 자원봉사 활동도 펼쳤다.


공단은 2008년 9월10일 용인에 있는 여성부랑인 보호시설인 서울시립 영보노인요양원 등을 직접 방문해 입소자 550명 중 250여명이 미등록자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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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상담 후 같은 해 10월30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위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신청을 시작하는 등 현재까지 총 608명에 대한 기획소송을 추진 중이다.


구조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의 가족관계미등록자에 대한 취적 기획소송을 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미등록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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