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이주비를 수령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착공 때까지의 기본이주비 대출 이자를 부담시키는 조합원총회 결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A씨 등 35명이 잠실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을 상대로 "기본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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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지난 해 총회에서, 이주비 대출을 아직 받지 않은 A씨 등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착공 때까지인 14개월분 이자를 부담금으로 부과했다. A씨 등은 결국 소송을 냈고, 앞서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대출알선을 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시공사들로 하여금 사업비 대출금 이자를 선부담토록 한 결과 A씨 등도 이익을 누렸다"면서 "총회 결의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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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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