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내년부터 가입해야 필요성이 커지는 보험이 뭘까?


흔히 보험하면 각종 암 등과 같은 질병 혹은 상해사고 등 신체에 관련된 위험만을 보장하는 암보험, 질병보험, 건강보험 상품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보험뿐만 아니라 급작스럽게 다가온 경제적 위험에 대비한 상품들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내년부터 가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보험상품이 있다. 바로 흔히 집보험이라는 주택종합보험이다.

모 대형손해보험사의 광고문구처럼 "집을 지켜라"라는 홈오너스보험은 집에 불이 나는 등 집과 관련된 사고가 생기면 피해복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연소피해를 입은 이웃집과의 분쟁을 대비해주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


광범위하게 주택종합보험이라고 일컫는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집은 주거 이상의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주택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은 편이다.


때문에 신체 위험에 대비한 보험상품은 한두개씩을 가입한 상태지만, 내 집에 대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주택종합보험에 가입한 가구수는 적다는게 손보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즉 주택종합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지난 5월 개정된 실화책임법에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 전기합선이나 가스불 화재 등과 같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옆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무조건 배상하도록 했다.


즉 기존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한정해 옆집에 피해를 준 경우에만 배상했으나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고의 중대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배상토록 한 것이다.


때문에 자신의 주택에 대한 복구비용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그 만큼 경제적 부담도 커지게 된 것으로, 이에 따른 위험성도 크게 증대됐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에서는 주택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주택종합보험이 보장해주는 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준다.


또한 주택이 화재 및 폭발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주택의 전세금을 보상해준다.


나머지 기자재에 대한 보상은 보험가입시 특약을 통해 보장받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외에도 불법침입자로부터 절도를 당하거나 강도의 도난 행위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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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귀중품이란 귀금속부터해서 그림, 골동품, 조각품 등을 뜻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화법 개정으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웃가구에 준 피해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며 "이 처럼 위험성이 커진 만큼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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