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 등록과 영업 요건이 강화되며, 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넓어지고 대주주에 대한 감독수위도 높아진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현행 연 60%에서 연 50%로 제한 받는 등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 시행령상 최고 이자율은 연 49%로 규정돼 있지만, 정부는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더라도 시행령상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체로 등록해 영업하려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범죄단체를 구성했거나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된다.또 상호저축은행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 이라는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전국 11개로 나뉘어져 있는 영업구역을 6개로 광역화돼 영업구역이 넓어질 전망이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고 자격미달로 판정 된다면 의결권 제한 이나 보유주식 처분 등의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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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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