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 조문에 도표나 계산식, 순서도 등을 넣어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토록 문장을 간결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23일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권익위원회와 함께 이런내용 의법·질서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했다.
법제처는 '한눈에 들어오고 친근감 있는 법령' 만들기를 위해 법령 용어, 문장체계의 정비에서 더 나아가 시각기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법령 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울 때는 표·그림·계산식 등을 활용하고, 복잡한 절차나 조건을 표현하는 법령은 '순서도'나 '업무흐름'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요약문·목차·각주 등을 활용해 법령문만 봐도 정책의 전반적 내용을 한 눈에 파악토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병수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젊은층이 법령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법조문을 도표, 계산식 등을 활용해 법령문장을 획기적으로 간결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도 쉬운 우리말로 변경한다. '주말(朱抹) 하다'는 '붉은 선으로 지우다', '질병에 이환(罹患)되다'는 '질병에 걸리다' 등으로 변경된다. 부랑인과 노숙인이란 용어를 '홈리스(Homeless)'로 개칭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도 외국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 대안을 찾고있다.
또한 규제 간섭 위주의 법체계를 개편해 불필요한 인허가는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인허가제도를 할 때는 '원칙은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규제(Negative System)로 전환한다고 알렸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시장·군수는 영업시설이 제36조의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로 개선된다고 법제처는 예를 들었다. 이같은 변경으로 "국민총생산(GDP)의 1%인 10조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이 10단계 상승할 수 있다"고 법제처는 전망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경제·투자 법령을 영문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치법규, 조약, 영문법령정보 등을 통합 구축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무료 서비스를 강화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는 '선진법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함양 방안'과 '친서민 법률·민원서비스 강화 방안'을 주제로 참가부처 공무원과 문정숙 숙명여대 교수, 법제처 어린이 법제관인 고병우 어린이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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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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