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22일 감사임기를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대주주의 감사해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 날 오전 10시 50분부터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현행 감사제도의 법적 문제점'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대주주가 감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을 규정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상임감사제도를 원칙적으로 두고, 감사전문가의 양성 규정을 보완하며, 내부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이어 "현행 공공기관 감사의 2년 임기는 너무 짧다"면서 "감사의 임기를 공공기관장의 임기인 3년 보다 길게 보장하거나 적어도 임기가 같아야 하고,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와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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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임기도 5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개방형 등으로 감사책임자를 모집토록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지나치게 규제 간섭 위주의 법체계가 국가경쟁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사전규제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사후규제(Negative system)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끝맺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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