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의원 23~24일 출석할 듯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1일 골프장 회장인 공모(43)씨로부터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현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선거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지난해 8월 공씨에게 돈을 요구해 같은 달 보좌관 김모씨를 통해 5000만원씩 든 상자 2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의원은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씨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아 의원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인 배모씨로부터 5000만원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단서를 추가로 확보,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공 의원이 공 회장과 배씨, 그리고 후원업체에서 받은 불법자금이 모두 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 의원은 지난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기로 했지만 의정활동을 이유로 출석을 거듭 연기해 왔으면 오는 23~24일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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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이날 "공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횡령한 돈도 갚았다"며 공 씨의 보석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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