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눈속임으로 22억원 부당이득 챙겨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조삼모사 [朝三暮四]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남을 농락해 자기의 사기나 협잡술 속에 빠뜨리는 행위를 비유하는 말이다.


경기도시공사를 두고 하는 말 같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2007년 2월까지 카탈로그와 전단지를 통해 경기 시흥시 능곡지구 '자연&' 아파트 239가구(113㎡194가구, 114㎡ 45가구)를 분양광고했다.

경기도시공사는 홍보자료를 통해 ‘거실의 변화,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 ‘로하스의 삶을 전해주는 친환경 마감재, 품격 높은 원목 온돌마루’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와 달랐다. 거실에 실제 시공된 온돌마루는 원목 무늬목을 붙인 합판마루였다. 경기도시공사가 허위광고를 한 것이다.

인테리어 고급화 경향으로 기존의 비닐 장판 대신 바닥 마감재로 많이 사용되는 온돌마루는 가공처리에 따라 원목마루, 합판마루, 강화마루로 구분된다.


원목마루는 최소 2㎜ 이상 원목단판을 붙인 마루로 원목층이 두꺼워 목질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 반면 합판마루는 합판위에 얇은 천연 무늬목을 붙인 후 특수코팅한 것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구분하기 쉽지 않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악용했다. ‘품격있는 원목 온돌마루’라고 허위광고하고 실제로는 ‘합판 원목마루’로 시공한 것이다.


온돌마루의 경우 시중에서는 3.3㎡당 합판마루 12만원, 원목마루 39만∼5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시공사는 자연&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원가보다 2.5~3배나 싼 자재를 사용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입주자들을 속여 가구당 무려 1000만원 정도를 더 받아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같은 행태는 일부 민간건설사에서나 볼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이 같은 행태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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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들은 공정위에 이를 제소했고, 경기도시공사는 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앞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근절되길 바란다. 경기도시공사는 진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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