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아랍에메리트연방(UAE)이 수개월 내로 파산법을 제정해 이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지역 언론 걸프뉴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두바이 국영개발업체 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엄을 계기로 중동이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 상공회의소의 하마드 부 아밈 소장은 "UAE는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기업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포괄적인 파산법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막바지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며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존 기업관련 법률 가운데 파산관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상위법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아밈 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셰이크 모하메드 두바이 국왕이 두바이월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들을 다루기 위해 재판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모하메드 국왕은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에서 통용되는 파산관련 법령을 채택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두바이월드 모라토리엄을 계기로 중동의 금융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법률자문업체 트로워스&햄라인스의 제니퍼 바이빙스 헤드는 “기존 중동의 파산 관련 법률들은 매우 엉성하다”며 “UAE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AD

두바이는 그 동안 외국인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새로운 금융 중심지, 중동의 허브 역할을 자처해왔지만, 이에 걸맞는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바이월드 사태로 드러났다. 특히 대규모 채권조정이나 구조조정, 이와 관련된 송사 자체가 두바이에 전례 없는 일이어서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에 긴장하고 있다.


지난 달 세계은행은 “중둥 국가들은 더 나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산관련 법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