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내년에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진입규제가 완화돼 시장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M&A,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부당한 기업활동에 대한 법 감시가 강화되고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가격담합 제재 기조 역시 계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주재 2010년도 합동 업무보고 계획을 발표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정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와 피해방지 대책마련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보건,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 완화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LNG충전소 운영사업자 확대, 주택분양보증시장의 독점구조 개선,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등 26개 과제를 개선한데 이어 국민편익 증대가 크거나 독과점 구조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경기회복 조짐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외 M&A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 M&A 심사를 통한 독과점 형성을 방지할 계획이다.
손인옥 부위원장은 15일 브리핑에서 "대우건설, 대우해양조선, 현대 건설, 외환은행 등의 매각이 예상된다"며 "세계 2~3위 철강 업체들이 공동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한중일 국제공조를 강화해 국내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서민품목에 대한 담합 관련 제재를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생필품, 생계비 비중이 큰 품목, 국제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높은 수입품, 원자재 및 산업용 기자재 등 서민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한다.
공공분야의 입찰담합방지를 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을 10~ 20%를 담합 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도록 국토부, 조달청, 재정부 등과 관련 규저 개정을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집행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법위반 행위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이다. 상품·용역 거래 관련 공시대상이 되는 상장회사 총수일가 지분 기준도 50%에서 30%로 조정해 공시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에도 앞장선다.
하도급 거래 조사대상에 대기업 외에 1차 협력사도 포함시키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나 핵심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직접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실상품의 추가납품 강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주요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을 감안, 가맹본부에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으로 창업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가맹거래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해 피해 발생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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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 공정위 소비자 원 식약청 등의 산재해 있는 소비자 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을 2011년까지 구축하고 금융, 납골당, 홈쇼핑, 외식업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유통, 공기업 등 분야까지 확대하고 녹색상품 광고 시 CO₂배출량, 유기농법 등 녹색관련 중요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녹색소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국내기업이 외국 경쟁법을 위반을 막아 국가 이미지 훼손 방지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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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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