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 부인과 사별한 A씨는 사별 뒤 자신의 집에 드나들며 자녀들을 돌봐주던 본처 친동생 B씨와 1993년부터 한 집에 살게 됐다. 본처 생전 처제이던 B씨와 부부의 연을 키워가던 A씨는 1995년부터 동료들에게 B씨를 부인으로 소개하는 등 그와 본격적으로 부부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B씨는 A씨 집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법원은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민법이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적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와 합치된 객관적 부부공동생활 실체, 공동생활 기간, 부부생활 안정성과 신뢰성, 가족 및 친지들이 혼인생활 실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왔는지 여부 등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B씨가 14년 동안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점, 이들의 부부생활이 A씨 자녀들과 친척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와 B씨 관계는 반윤리성·반공익성의 요청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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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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