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해 9월8일 SK브로드밴드가 SC제일은행과 제휴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것과 관련,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홈페이지(www.skbroadband.com) 좌측 상단에 팝업창(팝업 기간은 7일간) 및 공지사항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운영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겠다"며 "만약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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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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