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정호열)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0월1일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통합돼 설립된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2007년 8월3일 한국토지신탁의 유상증자 7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 참여자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게 같은 날 대가없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토지신탁 주식 7000만주에 대한 콜옵션을 아무런 대가없이 부여했다.


콜옵션(Call Option)이란 옵션거래에서 특정한 주식, 사채 등의 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 대한 콜옵션 무상 부여는 자체적으로는 유상증자 성사가 어려운 부실 자회사의 유상증자를 가능하게 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유상증자 직전 연도말 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이 301억원 잠식되고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인한 분양율 저하 등으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유상증자 참여사의 임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콜옵션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투자를 철회할 예정이라 밝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성사된 유상증자 금액 700억원은 2006년 한국토지신탁 자본총액의 42.6%, 매출액의 50.2%에 이르는 현저한 규모이며 지원금액 70억원도 한국토지신탁의 2006년도 당기순이익의 76%에 달하는 등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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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실 자회사에게 우회적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토지신탁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의 자회사들도 모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경쟁사업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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