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4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시보를 통해 2009년도 지방세(시세) 1억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전 A그룹 최모 회장과 B그룹 나모 회장 등이 포함돼 있으며 대형 쇼핑몰 소유자나 시행사, 대기업 임원출신도 포함돼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다. 시는 이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기회를 주고 지난 9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서울시의 명단공개는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됐으며 올해 신규 공개되는 고액ㆍ상습체납자는 214명, 체납액은 65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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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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