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검찰이 5급 이하 직원 가운데 업무 성적이 우수한 상위 10%의 직원을 추천·선정해 인사에 반영하는 등 인사평가제를 도입한다.
대검찰청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를 업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급 이하 직원 근무성적평가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과장 등 평가자가 상위 20% 직원을 추천하면 차장검사·국장 등 확인자가 10%를 추려 최종 선발하게 되며, 선정된 우수직원은 기수와 관계없이 승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검찰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전 직원 스스로 업무 점수를 입력하고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해 점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재평가를 하거나 소명서 제출 등을 요구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밖에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성과면담제도'를 도입해 단순 인사평가가 아닌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가장 보수적이고 서열중심의 인사문화로 상징되는 검찰 이미지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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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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