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범죄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고 신체 외형을 변형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 도입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조영곤 검사장)는 법무부와 함께 태스크포스(TF, 전략기획팀)를 꾸리고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등 미국식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검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AD
검토안은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된 증인의 신원과 국적을 바꾸고 ▲얼굴 등 외형을 변형해주며 ▲새로운 직장과 주거지를 제공해주고 ▲공범이 중요한 증언을 했을 경우 불기소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공청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아 범죄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