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세·증여세 현황 발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지난해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기부재산, 채무·공과금·장례비를 제외한 순 상속재산가액이 7조 8046억으로 나타났다. 또 100억 이상 재산을 남긴 자가 부담한 상속세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2008년 상속세·증여세 현황'에 따르면 상속세 부담세액은 1조 5620억원으로 상속재산 100억원 초과자는 79명(1%)에 불과하지만 그 인원이 상속세의 49.1%인 7678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를 남긴 74명은 4366억 원을, 500억 원 초과 금액을 물려준 5명은 3312억 원을 상속세로 부담했다. 5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를 남긴 162명은 2734억 원을 상속세를, 3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를 물려준 313명은 2080억 원의 세금을 부담했다.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3억9000만 원이다.

AD

또 재산 상속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남성이 30~40대, 여성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남성은 사회활동이 증가되는 청년기와 중년기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은 사회적의식의 변화 등으로 미성년에 대한 증여와 노년기에 배우자간 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