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세·증여세 현황 발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지난해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기부재산, 채무·공과금·장례비를 제외한 순 상속재산가액이 7조 8046억으로 나타났다. 또 100억 이상 재산을 남긴 자가 부담한 상속세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국세청이 7일 발표한 '2008년 상속세·증여세 현황'에 따르면 상속세 부담세액은 1조 5620억원으로 상속재산 100억원 초과자는 79명(1%)에 불과하지만 그 인원이 상속세의 49.1%인 7678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 원 초과~500억 원 이하를 남긴 74명은 4366억 원을, 500억 원 초과 금액을 물려준 5명은 3312억 원을 상속세로 부담했다. 50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를 남긴 162명은 2734억 원을 상속세를, 3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를 물려준 313명은 2080억 원의 세금을 부담했다.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3억9000만 원이다.
또 재산 상속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남성이 30~40대, 여성은 6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남성은 사회활동이 증가되는 청년기와 중년기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은 사회적의식의 변화 등으로 미성년에 대한 증여와 노년기에 배우자간 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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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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